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7 내지 11항 기재 각 토지 중
가. 피고 B, D, C, E은 각 1/6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K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1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순차로 ‘제1 내지 12항 토지’라 한다) 및 경기 양평군 L 임야를 경계로 하는 일단의 토지를 취득하여 농장(이하 ‘M 농장’이라 한다)으로 개발하였다.
나.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토지(이하 ‘제13항 토지’라 한다)는 1988. 9. 30.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공로에서 제13항 토지를 통하여 제3항 토지에 진입할 수 있고, 제3항 토지에서 위 토지에 접한 제2항 토지에 있는 길(제2항 토지의 경계 부근에 존재한다)을 통하여 위 L 임야를 지나 제7 내지 11항 각 토지 등 M 농장에 진입할 수 있다.
제8항 토지상에는 미등기주택이 있고, 제8항 토지 주위 또는 그 뒤편에는 별지 현황도1과 같이 제1, 4, 5, 6, 7, 9 내지 12항 각 토지 등이 있다.
다. K는 1991년 1월 및 2월경 원고에게 제1 내지 6항 각 토지를, 1991. 2. 28. 제7 내지 11항 각 토지를 각 증여하면서 위 미등기주택을 함께 증여하였고, 원고는 1991. 2. 28.경부터 위 각 토지를 점유하였다. 라.
원고는 1991년 2월경부터 4월경까지 제1 내지 6항 각 토지에 관하여 위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지만(다만 제1항 토지는 원고의 아들 O 명의로 등기가 마쳐져 있다), 제7 내지 11항 각 토지에 관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마. 원고는 제7 내지 11항 각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거나, 제7 내지 11항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시켰고, 1996년경 P을 통하여 M 농장에 있는 선산의 묘역을 정비하고 농지를 개간하였으며, 별지 현황도2와 같이 제7 내지 11항 각 토지 등에 펌프장, 물탱크,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하였고, 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