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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5 2018나231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7면 18행부터 8면 3행까지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1. 2. 28.경 K로부터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토지와 함께 같은 목록 제7 내지 11항 기재 각 토지를 증여받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각 토지를 농장 및 선산 등으로 관리하면서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3190 판결 등 참조), 위 목록 제7 내지 11항 기재 각 토지의 점유개시일인 1991. 2. 28.경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1. 2. 28. 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목록 제7 내지 11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피고들의 제1의 사.항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1. 2. 28.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로 대체하고, 5면 15행의 ‘등기시청서’를 ‘등기신청서’로, 9면 11행의 ‘1998. 9. 30.경으로부터’를 ‘1988. 9. 30.경으로부터’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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