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별지 3 목 록 제 7 내지 12 항 기재 공작물에 관한 소유권 확인 청구 1) 별지 3 목 록 제 7 내지 11 항 기재 공작물의 취득 B는 2003. 9. 경 별지 3 목 록 제 1 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위 토지에 인접한 같은 목록 제 2, 3 항 기재 각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별지 1 도면 4, 6,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지상 및 별지 2 도면 8, 9, 10,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지상에 담장을 축조한 후, 별지 3 목 록 제 1 내지 3 항 기재 각 토지의 지상에 별지 3 목 록 제 7 내지 9 항 기재와 같이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포장( 이하 이 사건 제 1 공작물이라 한다) 을 하였고, 그 무렵 간이 화장실( 별지 3 목 록 제 11 항 기재 공작물, 이하 이 사건 제 2 공작물이라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제 1 공작물 지상에 존 치하였으며, 2003. 11. 경 C에게 이 사건 제 1, 2 공작물을 매도하였다.
C은 2003. 11. 경 주차장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가건물( 별지 3 목 록 제 10 항 기재 공작물, 이하 이 사건 제 3 공작물이라 한다) 을 건축하여 이 사건 제 1 공작물 지상에 존 치하였다.
이 사건 제 1, 2, 3 공작물의 소유권은 순차 매매를 통하여 2005. 2. 경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2) 별지 3 목 록 제 12 항 기재 공작물의 소유권 취득 B는 2003. 9. 경 별지 3 목 록 제 4 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2005. 11. 경 위 토지 지상에 별지 3 목 록 제 12 항 기재와 같이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포장( 이하 이 사건 제 4 공작물이라 한다) 을 한 후 2005. 12. 경부터 2018. 8. 31. 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제 4 공작물을 임대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 4 공작물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3) 피고에 대한 소유권 확인 청구 피고 산하 부산 광역시 남구청은 건축물 대장 등 공부에 이 사건 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