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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25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18. 01:15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호텔 ’에 술이 취한 채 들어와 프론트에서 근무 중이 던 피해자 D에게 “ 손을 씻고 싶으니, 객실 내부에 있는 화장실을 쓰게 해 달라 ”며 208 호실 문을 열려고 하는 것을 피해 자가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나가지 않은 채 프론트 책상에 있는 키보드를 뺏으려 하고 피해 자가 거래처에 유선전화로 전화하려는 것을 버튼을 눌러 방해하였으며 112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스마트 폰을 뺏으려 한 채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호텔 밖으로 끌고 나가는 등 약 25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스마트 폰을 빼앗으려 하여 이를 피해 프론트에서 벗어 나 호텔 입구 계단 쪽으로 간 피해자를 따라가 계속해서 스마트 폰을 뺏으려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머리 뒷부분을 오른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호텔 밖으로 끌고 나가면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피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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