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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9 2017가단716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자유시장새마을금고는 D에게 64,0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위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4. 7. 14. D 소유의 이 사건 원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3,200,000원인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D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면서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4. 7. 30. 이 사건 원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인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10. 3. D와 사이에, 피고가 D로부터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260,000원(매달 3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4. 10. 3.부터 2015. 10. 2.까지로 하여 이 사건 원룸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부산자유시장새마을금고가 1순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원룸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10.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위 경매를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마.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원룸이 F에게 매각되었고, F은 2017. 4. 20.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

바. 이 법원은 2017. 6. 7. 열린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액 73,499,072원 중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0,000,000원, 2순위로 당해세 교부권자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200,380원, 3순위로 선순위공과금 교부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연제지사,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신청채권자인 부산자유시장새마을금고, 조세 압류권자인 포항시 남구에 잔여배당액인 63,298,692원을 안분하여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사. 이에 원고가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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