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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9.08 2015가합1828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R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9. 10. 작성한...

이유

1. 피고 K, L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R로 임의경매 사건의 2015. 9. 10.자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한 피고 K, L에게 각 14,000,000원,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493,284,35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피고 K, L가 가장임차인에 해당하고 원고는 피고 K에 대한 배당액 14,000,000원 중 3,600,000원, 피고 L에 대한 배당액 14,000,000원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으므로, 피고 K에 대한 배당액 14,000,000원을 10,400,000원으로, 피고 L에 대한 배당액 14,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493,284,357원을 1,510,884,357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K, L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별지 기재 목록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R로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일부에 대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15. 9. 10.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한 피고들에게 1순위로 피고 A(평택시 S 101호)에게 14,000,000원, 피고 B(평택시 S 102호)에게 14,000,000원, 피고 C(평택시 S 103호)에게 10,000,000원, 피고 D(평택시 S 201호)에게 10,000,000원, 피고 E(평택시 S 202호)에게 14,000,000원, 피고 F(평택시 S 203호)에게 14,000,000원, 피고 G(평택시 S 301호)에게 10,000,000원, 피고 H(평택시 S 303호)에게 14,000,000원, 피고 I(평택시 S 401호)에게 10,000,000원, 피고 J(평택시 S 402호)에게 10,000,000원, 피고 K(평택시 T 외 2필지 101호)에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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