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1499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항동 대 거주 불명 등록 자 분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예비군 대원은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 불명 등록이 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년 초순경 부산 영도구 B에서 불상 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12. 20. 직권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거주 불명자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 법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