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30 2018고정386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면대 소속 예비군 대원으로,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경 아산시에서 의정부시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모텔 등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7. 6. 22.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예비군 법 위반범죄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 법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