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2189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경기 연천군 C 외 2필지 D주택 2동 201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경기 연천군 C 외 2필지 D주택 2동 201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