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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2189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경기 연천군 C 외 2필지 D주택 2동 201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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