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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1326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울 양천구 C 외 2필지 D건물 6층 E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5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20. 11. 4. 청구취지 중 ‘원고에게’ 앞에 ‘원고로부터 서울 양천구 C 외 2필지 D건물 6층 E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를 추가하는 것으로 정정 진술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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