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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1938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기 연천군 D 전 5,77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0, 11, 12, 13, 14, 25, 24, 23,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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