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2.16 2013가단61251
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H에게 경기 연천군 I 답 8,251㎡에 관해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72. 2.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