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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가단10101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경기 연천군 C건물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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