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가단10101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경기 연천군 C건물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경기 연천군 C건물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60,000,000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