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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1.18 2016고단12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고, 2014. 7.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았으며, 2014. 9.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11. 29. 02:4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 읍 삼계 리에 있는 삼계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상 곡 리에 있는 서진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00m를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와 첨부된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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