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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2.07 2016고단13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1. 1.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아 음주 운전 처벌 전력 2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23:02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 읍 상 곡 리에 있는 내서 실내 체육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서진아파트 앞 도로를 거쳐 같은 읍 삼계 리에 있는 큰 숲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Q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 읍 상 곡 리에 있는 서진아파트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상 곡 사거리 쪽에서 내서 여고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경찰관이 음주 단속 중이었고, 후방 2 차로에서는 피해자 C 운전의 D SM5 승용 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 행하면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후방 2 차로 쪽으로 후진한 과실로, 위 2 차로를 진행 중인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Q3 승용차의 뒷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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