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6.13 2017고단4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0.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적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22:1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 읍 삼계 리에 있는 잉 카 모텔 앞부터 같은 읍 상 곡리 서진아파트 앞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0%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