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1.10 2016고단1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5.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23:33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 읍 삼계 리에 있는 왕 돌 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삼계 리에 있는 경남은 행 삼계 지점까지 약 2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재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