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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4 2014나3028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스리랑카 국적으로 2008. 12. 16. 입국하여 2010. 3. 9.부터 2011. 3. 8.까지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계약기간 2011. 4. 4. ~ 2011. 12. 15.)을 체결하고 근무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받은 고용허가의 최종 만료일은 2011. 12. 15.이었다.

나. 피고 회사는 2011. 11. 22. 원고와 다시 근로계약(계약기간 2011. 12. 16.~2012. 12. 15.)을 체결하고, 같은 날 관할청에 원고에 대한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1. 12. 2. 14:00경 피고 회사의 공장 내에서 한국인 근로자와 싸운 후 같은 달 12.까지 피고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

피고 회사는 같은 달 13. 포항고용노동지청장에게 위 근로계약이 회사사정상 취소되었음을 알렸고, 같은 달 15. 원고와 사이의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취지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2. 2. 28.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한다)를 하였다.

화해조항

1. 이 사건 사용자(피고 회사)는 이 사건 근로자(원고)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2011. 12. 16.자로 원직에 복직시키기로 합의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경주고용센터에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변동신고 요청 등 계속근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한 산재요양승인신청은 취하하기로 한다.

3.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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