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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4.19 2011가합21933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11. 2. 14. 원고에게 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국가기간방송국이다.

나. 원고는 2006. 2. 15.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연봉을 정하되 그 연봉의 1213를 기본연봉으로 하여 이를 12등분 한 다음 매월 21일에 그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연봉의 113은 성과급으로서 피고가 정한 평가기준 및 성과급 지급률(0% ~ 200%)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에 지급하는 형태의 연봉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법무실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후 계약기간 종료 시마다 매 1년 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4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으나, 피고는 2011. 2. 14. 원고에게 더 이상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갱신거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나. 설령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갱신거절은 계속 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존재하는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행하여진 것이므로 무효이다.

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갱신거절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이 사건 갱신거절이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2011. 2. 15.부터 복직 시까지 매월 3,969,000원의 임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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