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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6 2014구단5932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자로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2011. 4. 20.부터 2014. 4. 19.까지)를 받고 입국하여 2011. 4. 20.경부터 동두천시 상패동 1075-1에 있는 주식회사 일신바이오베이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2. 7. 4. 피고에게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2012. 6. 25.부터 2012. 7. 4.까지) 결근하고 있다는 내용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3. 4. 5. 피고에게 근로계약의 종료(근로계약기간 중 해지)를 원인으로 사업장변경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3. 5. 20. 원고에 대하여, 사업장변경신청 및 고용변동(이탈)신고에 대한 이의제기가 이탈사유발생일인 2012. 6. 25.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13. 4. 5. 이루어졌으므로 신청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장변경불허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2. 18. 기각되었고, 위 재결서는 2014. 5. 30.경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외국인노동자는 입국한 날로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재고용허가를 받아 1회에 한하여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연장받을 수 있는데, 원고는 2011. 4. 20. 입국하여 취업활동기간 3년이 이미 경과하였고, 활동기간을 연장받은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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