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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189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입주자자치회장이고, 피해자 D은 위 C아파트 관리소장이다.

1. 피고인은 2015. 11. 30. 경 피해자 D이 해고를 하려면 정식적으로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하자, 해고통지서를 줄 수 없다고 하여 상호 시비가 된 것이 기화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2. 17. 08:40경 위 C아파트 관리소장실에서 그곳 문을 닫고 피해자 D을 캐비넷으로 밀어 부치면서 “야! 이새끼야, 찌질아, 씹새끼야"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7. 10:40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곳 소파로 출입문을 막고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 나가려 하자, 그곳 책상 쪽으로 밀어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3. 2015. 12. 19. 10:40경 위 C아파트 관리소장실에서 관리사무소 캐비넷으로 밀어부치는 방법으로 폭행을 하였다.

4. 2016. 1. 4. 09:15경 위 C아파트 관리소장실에서 피해자 D이 조회를 하면서 발을 꼬고 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발을 구둣발로 차면서 "이 새끼야 발내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5. 2016. 1. 14. 11:03 - 11:06경 위 C아파트 관리소장실에서 피해자 머리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추켜세우면서 밀어 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 14. 17:05 - 17:15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실 앞 베란다에서 피해자 D이 담배꽁초를 재떨이에 버리지 않고, 바닥에 버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시멘트 바닥에 넘어뜨린 후 팔을 잡아 끌고 그곳에 있던 재떨이 뚜껑 및 주먹과 발로 마치 때리려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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