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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7 2020고정13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C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인 피해자 D 관리의 조합사무실 출입문의 기존 시정장치를 제거하고 새로운 시정장치로 교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1. 20. 10:4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C아파트 재건축 조합사무실 앞에서, 잠겨 있는 조합사무실 출입문을 열기 위해 그곳 복도 화장실에 보관되어 있는 청소용 밀대를 가지고 와 조합사무실 문틈 사이에 집어넣어 흔들고, 계속하여 B은 위 청소용 밀대를 건네받아 이를 문틈 사이에 집어넣고 흔들고, 이어서 피고인은 몸으로 문을 밀어 피해자가 관리하는 C아파트 재건축 조합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청소용 밀대 1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시정장치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출입문 1개 등 시가 합계 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발생지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등 시가 합계 58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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