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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1.24 2016고단12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와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일명 ‘대포통장’을 개설한 후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6. 2. 26. 주식회사 B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위 법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를 개설하고, 그 계좌의 통장, OPT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발급받은 다음 그 무렵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주식회사 B 새마을금고 계좌 개설신청서 및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그 명의로 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 등을 양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바로 그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이 일회적인 점, 범행으로 별다른 수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종류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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