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와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일명 ‘대포통장’을 개설한 후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6. 2. 26. 주식회사 B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위 법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를 개설하고, 그 계좌의 통장, OPT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발급받은 다음 그 무렵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주식회사 B 새마을금고 계좌 개설신청서 및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그 명의로 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 등을 양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바로 그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이 일회적인 점, 범행으로 별다른 수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종류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