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하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C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고, C은 법인 설립 역할을, 피고인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을 C에게 전달하고, 법인 설립 후 각자 대표이사로 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2. 15. 주식회사 D을 설립한 후 주식회사 D 명의 국민은행 계좌(E)를 개설한 다음 2016. 2. 말경 포항시 상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화물운송편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서 1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각 전달하였다.
2. C, F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C, F과 함께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을 C에게 전달하고 법인 설립 후 계좌개설 역할을, C은 법인설립 역할을, F은 위와 같이 개설된 계좌를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