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 E와 함께 일명 F로부터 법인 1개당 60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법인의 대표명의자가 될 사람의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등의 서류를 받아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은행계좌들을 개설한 후 그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F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고, B은 범행 전체를 지시ㆍ관리하고, E는 법인설립 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을, 피고인과 D는 은행에서 위 법인 명의의 은행계좌들을 개설하는 일을, C은 위와 같이 개설된 계좌들의 통장, 현금카드, OPT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일명 F에게 전달하는 등의 일을 주로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B, C, D, E는 공모하여 2012. 2. 9.경 E는 B이 준비한 G의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법인개설신청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고, B은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위 G를 대표로 하는 주식회사 H을 설립하고,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하나은행 중곡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설립된 주식회사 H 명의의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위 주식회사 H 명의의 은행계좌(계좌번호 I)를 개설하고, C은 서울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개설된 은행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PT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일명 F에게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C, D, E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7개의 법인들을 개설하고 위 법인들 명의의 은행계좌 60개를 개설한 후 그 계좌의 현금카드, OPT카드, 비밀번호 등을 일명 F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