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3.25 2015고단1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7. 경 보령시 C, 4 층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에서 손님인 E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 원을 지급 받고서 손과 입을 이용하여 E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