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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2 2016고단6004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경 서울 서초구 B, 지층에서 ‘C’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를 위하여 그곳을 찾은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원을 받고 그 대가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으로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거나 성교행위를 하는 등, 2016. 6. 13. 경부터 2016. 8. 19. 23:00 경까지 그 곳을 찾아온 불상의 손님과 1회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교부 받고 그 대가로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2012. 12. 12. 벌금형을, 2014. 6. 20.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 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 범행인 점, 범행의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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