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4. 2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5.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나, 공판 진행 중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었다.
피고인
A는 보령시 E, 4 층에 있는 ‘F’ 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보조하여 위 마사지업소에서 손님 안내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G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마사지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종업원이고, 피고인 C은 위 마사지업소를 찾아온 손님이다.
1.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4. 10. 27. 경 위 마사지업소에서 마사지 룸 9개, 종업원 대기실, 샤워실, 주방 등을 설치한 다음 위 G를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 원을 지급 받고 G로 하여금 손님에게 안마를 한 후 입과 손을 이용하여 손님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대금 8만 원을 지급하고서 위 G 와 유사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8, 10, 15번)
1.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다. 피고인 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