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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7 2016가단818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4. 4. 피고들로부터 강원도 홍천군 D 임야 9,918㎡ 이후 강원도 홍천군 D 임야 7,248㎡와 J 임야 2,670㎡로 분할되었다. ,

E 답 492㎡, F 답 780㎡, G 답 2,7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을 대금 3억 9,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나.

피고 B은 2008. 3.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도민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3억 2,2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이를 담보로 2008. 3. 31. 소외 은행으로부터 합계 2억 3,000만 원(= 2억 원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원고는 위 대출당시 소외 은행에 대해 피고 B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후 피고 B이 위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자, 소외 은행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H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0. 2. 2. 대출원리금 259,452,601원을 대위변제하고 이에 따라 소외 은행은 2010. 2. 4.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

같은 달

3. 소외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만 마치고 이 사건 매매 이후 가등기를 마쳤다가 위 근저당권설정을 위해 위 가등기를 잠시 말소한 다음 위 근저당권 설정과 동시에 다시 가등기를 마쳤다.

그 본등기를 미루다가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1. 2. 9. 접수 제2496호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후 원고는 피고 B이 위 대위변제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중 피고들 지분(피고 B 1/4, 피고 C 1/4)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춘천지방법원 I). 위 경매절차에서 2014. 1. 20. 원고가 피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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