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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7 2016나202167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G 사이의 분양대행계약 등 1) 피고 또는 그 아들인 O은 경기 가평군 P 등 13필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그중 2필지는 임야, 1필지는 구거, 나머지는 전ㆍ답이다.

갑2-1)를 소유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G(대표이사 H, 이하 ‘G’이라 한다

)은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2011. 5. 16. G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임야에 관하여는 G이 직접 매수하기로 하고, 전ㆍ답에 관하여는 분양대행을 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되, 다만 위와 같이 임야와 전ㆍ답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분양대행기간을 2011. 12.로 하여 분양완료 시점 이후 남은 전필지에 관하여는 G이 직접 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분양대행 약정서(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피고는 위 같은 날 G에게 ‘피고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에 관한 일체의 행위, 토지매매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일체를 위임’하는 내용으로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분할 등 1) 이 사건 각 토지 중 경기 가평군 Q 임야 37,613㎡는 2011. 6. 23. R 임야 38,074㎡로 등록전환된 후, 2011. 6. 24. R 임야 10,695㎡, L 임야 6,524㎡, S 임야 6,406㎡, T 임야 6,421㎡, M 임야 8,028㎡로 분할되었다.

2) 그 후 M 임야 8,028㎡는 M 임야 6,351㎡, U 임야 803㎡, V 임야 874㎡로 분할되었다. 3) 한편 피고는 2011. 6. 28. R 임야 10,695㎡에 관하여 2011. 6.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들의 각 매매계약 체결 등 1) 원고 A는 2013. 9. 8. G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경기 가평군 L 임야 6,524㎡(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중 6524분의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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