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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2 2011가합2251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27,888,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8.부터 2013. 2. 28.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다.

피고 A은 아래 B 1톤 화물차의 소유자이고,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A과 위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산재보험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인 뉴신화건설 주식회사(이하 ‘뉴신화건설’이라고 한다

)는 육군보병 C사단 관할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D의 개보수 공사를 도급받았다. 뉴신화건설은 2009. 8. 14. 위 공사 중 철재 창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피고 A에게 하도급주었고, 피고 A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E을 고용하였다. 2) 피고 A은 2009. 11. 5. 07:40경 E을 위 차량에 태워 위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면서 파주시 군내면에 있는 남북출입국사무소 앞 삼거리를 문산 쪽에서 개성공단 쪽으로 진행하다가 정차 중인 15톤 화물차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당시 피고 A의 혈중알콜농도는 0.098%였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해 E은 좌측 대퇴골 관절내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대퇴 및 슬부 구획증후근, 좌측 좌골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E이 입은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E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원고가 2012. 11. 27.까지 E에게 지급한 보험급여는 다음과 같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합계 94,936,540원 60,699,950원 82,643,610원 238,280,1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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