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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8 2020가합211164
구상금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183,593,021 원 및 이에 대한 2020. 4. 7.부터 2020. 5. 7. 까지는 연...

이유

인정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이하 ‘ 산재 보험법’ 이라 한다 )에 따라 고용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 재해 보상보험 업무를 위탁 받은 법인이고, D는 산업 재해 보상보험 가입자인 E 소속 근로자이다.

2) 피고 B는 F 7.5t 트럭(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의 운전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차량 소유자이며, 피고 A 연합회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C 와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1) 피고 B는 2017. 4. 28. 13:09 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G에 있는 H 앞 도로를 남 구미 대교 방면에서 구미 대교 방면으로 1 차로로 진행하다가 H 회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확인하고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 및 서행을 하면서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가 있는 때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B는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피고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를 구미 대교 방면에서 남구 미 대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 던 D 운전의 I 포터 화물차의 전면 부를 피고 차량 우측 전면 부로 충돌하는 교통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를 일으켰다.

2) 이 사건 사고로 D는 ‘ 외상성 내 뇌 출혈, 좌측 대퇴골 간의 골절, 좌측 척골의 경상 돌기의 폐쇄성 골절, 좌측 기타 중수골 바닥의 골절, 우측 엉덩이와 무릎 사이 부위의 외상성 절단, 손목 부위의 정중신경 손상, 손목 부위의 척골신경 손상’ 등의 상 병으로 진단 받고 2017. 4. 28.부터 현재까지 입원 요양 중이다.

다.

산업 재해 보상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재 보험법 제 5조 제 1호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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