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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6가합56177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20,656,389원 및 위 금원 중 259,804,708원에 대하여는 2016. 5. 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재보험사업을 위탁받아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피고 A은 아래와 같이 B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한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에코퍼니쳐(이하 ‘피고 에코퍼니쳐’라고 한다)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소유자였던 회사이며,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고 한다)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사이다.

나. 피고 A은 2013. 10. 24. 01: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로276 정각중학교 정문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다가, 청소업체인 주식회사 민성환경(이하 ‘민성환경’라고 한다)의 직원 C이 운전하는 D 청소차량(이하 ‘이 사건 청소차량’이라 한다)의 후면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민성환경의 직원인 망 E, F(이하 ‘피재자들’이라 한다)은 길거리에 배출된 쓰레기를 이 사건 청소차량에 상차한 후 이동을 위하여 위 청소차량 후미에 부착된 발판에 매달린 상태였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E은 사망하고, F은 좌측 비구 골절, 좌측 좌골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재자들 및 유족에게 아래와 같이 각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피재자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요양급여, 장의비) 합 계 액 휴업급여 장해(유족)급여 망 E 31,633,770원 91,257,710원 장해급여나 유족급여를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변론종결일까지 지급한 연금액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금을 일시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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