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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3가단13117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은 허리통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2012. 3. 2. 피고가 운영하는 D신경외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방문하여 피고의 처방에 따라 피고의 직원인 간호조무사 E으로부터 좌측 둔부근육주사(이하 ‘이 사건 주사’라고 한다) 치료를 받았는데, 이후 좌골신경이 손상되었다.

나. 피고의 직원 E은 이 사건 주사시 신경이 지나는 위치와 깊이를 고려하여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잘못하여 주사바늘로 좌골신경을 손상시킨 것이고, 피고는 E에 대한 지시감독의무를 게을리하였으며, 이 사건 주사로 인하여 신경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아서 원고 A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다. 원고 A은 피고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좌골신경 손상이나 좌골신경 손상의 원인이 될 만한 기왕증을 앓았던 적이 없었고, 이 사건 주사 직후부터 신경손상의 증상을 보였으며, 2012. 3. 30.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좌측 둔부주사 후 신경근육 손상으로 진단받았고, 현재 좌측 둔부 부위 좌골신경, 상둔부신경, 하둔부신경 등의 신경손상으로 인한 신경인성 통증을 앓고 있으며, 좌측 하지의 운동제한 상태에 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주사시의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 A의 일실수입 30,000,000원, 위자료 30,000,000원, 원고 A의 부모인 원고 B, C의 각 위자료 5,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갑7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주사로 인하여 원고 A의 좌골신경이 손상되었다

거나, 현재 원고 A이 좌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신경인성 통증과 좌측 하지 운동제한 상태에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주사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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