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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3 2017고단558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58』 피고인은 2016. 7. 29. 07:05 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여관 303호에서 ‘2016. 7. 28. 22:00 경 위 여관 303호에서 F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 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112 신고를 하고, 같은 날 부산해 바라기센터에서 같은 취지로 피해자 진술을 한 후 위 F이 부산 구치소에 수용 중인 것이 확인되자, 2016. 8. 2. 과 같은 달

3. 부산 중구 중앙대로 105에 있는 부산 중부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여성 청소년수사 팀 사무실에서 ‘ 사실 위 날짜에 F이 아닌 G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으니 조사하여 엄히 처벌해 달라’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는 위 여관에서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G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로부터 위 여관에서 강간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여 위 G를 무고 하였다.

『2017 고단 4615』 피고인은 2017. 2. 5. 23:57 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모텔에서, ‘ 채팅으로 만난 45세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는 취지로 경찰서에 112 신고를 하고, 2017. 2. 6. 02:55 경부터 03:54 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에 있는 부산 동부해 바라기센터에서 부산지방 경찰청 소속 경찰관 경위 J로부터 K에 대한 강간 피의사건의 피해자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 톡 친구라는 휴대폰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한 채팅을 통해 만난 K이 2017. 2. 5. I 모텔 505호에서 나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내가 이를 거부하자, K이 오른손 주먹으로 나의 명치 부위를 3회 때려 반항을 제압한 뒤 음부와 입,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양쪽 가슴 사이 명치 쪽을 3회 맞았는데 아직 표가 나지 않는다.

K의 형사 처벌을 원한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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