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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24 2017고단23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8. 18:40 경 부산 사하구 C 아파트 1301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33 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층 간 소음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공손하게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 소유의 전화기를 사용하려 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5~6 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책장, 방문 틀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6. 12. 28. 18:36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아이들이 뛰어다녀 층 간 소음이 발생했다고

따지다가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8:48 경까지 약 12 분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과 시비하면서 나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7. 2. 20. 부산시 사하구 을숙도대로 665에 있는 부산 사 하경 찰 서에 “ 피고 소인 D는 2016. 12. 28. 층 간 소음 문제로 방문한 고소인을 밀어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2. 27. 위 부산 사 하경 찰 서 수사과 E 사무실에서 사법경찰 리 순경 F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2016. 12. 28. 피고인으로부터 위 1 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한 사실만 있을 뿐,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의 추가 의견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CD)

1. 고소장,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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