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안동시 C 아파트 101동 107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 여, 60세) 은 지적 장애 3 급으로 같은 아파트 102동 309호에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혼자 살고 있는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음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5년 여름 경 어느 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억지로 데리고 간 다음, 싫다고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 씹하자. 안 벌려 주면 디 때린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해자 진술에 대한 녹취록( 순 번 52), 피해자 진술에 대한 속기록( 순 번 2번)
1. 사례 등록지, 지원서비스 경과 기록지, 면담 메모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의견서, 진술분석 결과 통보 서 중 각 감정 부분 기재
1. 복지 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5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