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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4 2018노176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였고, 이 사건 당시 아파트에 보관하고 있던 피고 인의 민 형사사건 관련 자료를 급히 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있었는데, 함께 거주하던

B가 출입문 전자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채 문을 열어 주지 않아 임대인으로부터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허락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전자 도어락을 파손하였다.

전자 도어락은 재물 손괴죄의 객체인 타인 소유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로 임차 아파트의 일부를 파손한 것에 불과 하여 사회 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이 유에서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아파트는 피해자가 2017. 2. 경 임차한 것으로, 피해자는 2017. 2. 21. 위 아파트로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반면, 피고인은 그 당시 주소지를 위 아파트로 이전하거나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은 채 주소지와 이 사건 아파트를 오가며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손괴죄의 객체는 타인 소유의 것에 한하므로 자기 소유물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지만, 타인의 소유인 이상 타인의 점유 하에 있든 또는 자기의 점유 하에 있든 불문하는 바(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29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까지 피해자와 동거를 하였거나 월세 및 관리비 등을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전자 도어락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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