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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17 2020고정1203 (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2. 18:45 경 부산 중구 B 빌딩 1 층 여자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C이 부주의로 화장지 거치대 위에 올려 두고 간 시가 5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온 7 프라임 휴대폰 1대와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는 재난 지원금 선불카드 (40 만 원), 이바구 페 이카드 (10 만 원), 현금 157,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검사는 2020. 12. 29.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피해자가 두고 간 재물을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적용 법조를 형법 제 360조 제 1 항으로 택일적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데, 당초 공소제기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택일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진술서 내사보고( 임장)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지고 간 휴대폰 등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서 이를 가지고 간 행위에 대해서는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잃어버린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재물의 점유자가 그 소재를 알고 있어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경우에는 사회 통념상 점유자의 점유가 상실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대법원 1984. 2. 28. 선고 84도38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범행 장소에 휴대폰을 두고 나와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위 범행 장소에 휴대폰을 두고 온 사실을 깨닫고 바로 범행 장소로 돌아왔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피해자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 지 나 휴대폰을 잃어버린 사실을 깨닫고 곧바로 분실 장소에 찾아갔던 것이라면 사회 통념 상 위 휴대폰에 대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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