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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2 2017고단23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시누이이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오빠 C은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다.

피고인은 2016. 7. 12. 11:00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광장로 9에 있는 서울 성동 경찰서 사무실에서 주위에 경찰관 등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 애 버려 놓고 간 네 년이 엄마라고 할 수 있느냐,

사람도 아니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이 당시 “ 애 버리고 간 사람이랑 같은 취급하지 마 ”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는 진술내용)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진정서 [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언행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회 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모욕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발언의 경위, 발언 내용, 장소, 발언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언이 사회 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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