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6. 4.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15. 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안방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화장대 위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대카드 신용카드 1매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16. 11:37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 자동 인출기에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D의 현대카드 신용카드를 투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 자인 현금 자동 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1,200,000원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3. 4. 03: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에 열린 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된 동전교환 기의 기기 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밀어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동전 교환기를 파손한 후 동전 교환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35,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인 사실),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