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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02 2018고단9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4. 24. 03: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입원 중인 D 606호에 들어가 피해자가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5만 원,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8 플러스 휴대전화 1대, 농협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C의 농협 체크카드를 훔쳐서 습득하였으므로 사용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택시 요금의 지불을 면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4. 03:58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8,16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1.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2,76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2,76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금액 특정), 예금거래 내역서, 수사보고( 피해자카드 사용 및 사용처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CCTV 녹화 영상 캡 처사진, 매출 전표, PC 방 이용 내역 및 회원 등록 화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의 점 : 형법 제 330조 사기의 점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도난 카드 사용의 점 :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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