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 및 경매 신청 1)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는 2010. 6.경 그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김치공장 등(별지 목록 기재 건물들이고, 위 토지와 합하여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완공한 다음 그 무렵부터 김치공장을 운영하였다. 2) 그 후, D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E는 2013. 6. 28.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F(E의 형수이다), G(F의 아들로서 E의 조카이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하였는데, D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남일레미콘이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가합174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사실이 밝혀져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
3) 한편,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13. 6.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G을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데, 2014. 5. 1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C로 위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14.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원고가 2014. 6.경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양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위 근저당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다음 경매법원에 채권자 변경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들의 유치권 신고 등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A은 2014. 7. 24.경, 피고 B은 2014. 7. 25.경 위 김치공장 신축공사의 각 수급인으로서 D 또는 G, F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경매법원에 각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1) 피고 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1차157호 지급명령(채무자 D, 이하 모두 같다)에 기한 3억 8천만 원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