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에 기하여 2016. 10. 7.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 법원 E,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나.
C은 2016. 12. 7.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에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매도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서 2016. 12. 28. F로부터 위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른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였으며, C은 이에 동의하였다.
위 자산양수도와 관련하여 그 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산양수도 등록, 신문 공고 등 관련된 절차가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D과 2015. 5. 1.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토목공사, 인테리어 공사, 전기수전설비 공사 등을 하여 49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3, 4, 갑3호증의 1, 2, 갑9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D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설령 피고에게 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D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였으나 D이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였고, 이에 D의 대표이사인 G로부터 201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