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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노319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당심에서 아내인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가정에서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여러 차례 가정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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