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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0 2013노4414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의 재범을 막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누범기간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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