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0 2013노4274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나 피고인의 법정태도 등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벌금 1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수긍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나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도 곤궁한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만큼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