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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8노12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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