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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3노28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혼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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