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미추홀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유흥 주점에서 유흥 접객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은 성 매개 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8. 6. 15. 13:00 경 위 유흥 주점에서 성매개 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B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E 등의 손님과 동석하여 유흥 접객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유흥 접객원으로 종사하는 자는 성 매개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 B는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 매개 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유흥 접객 행위에 종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적발보고( 순 번 3), 자인 서( 순 번 8,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8. 3. 27. 법률 제 15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1조 제 9호, 제 45조 제 2 항 피고인 B :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80조 제 4호, 제 45조 제 2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